유 사장은 이날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의 예탁원 소유 지분을 낮추는 게 쉽겠느냐'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의 질문에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예탁결제원 지분 70.4%를 보유 중이다.
유 사장은 "지주회사로 전환 할 때와 기업공개(IPO) 전에 지분율을 한 번씩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래소의 지주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예탁원에 대한) 소유지분 한계를 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여타 증권 인프라 기관들은 소유한도를 갖고 있다"며 "예탁원 소유한도를 두는 것과 관련해 이미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지난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금융위와 거래소는 내년 1분기 지주회사 전환을 완료하고, 내년 3분기까지 시장감시법인 설립과 예탁결제원 독립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