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2015-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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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약 50만건과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약 39만건이다.
공개항목은 거래금액, 단지명, 거래일자, 면적, 층 등으로 기존 아파트 등의 공개 항목과 동일하다.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거래 정보 공개주기도 현재의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단축된다.

실거래가 정보는 17일 오전 9시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또는 모바일 실거래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그간의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 중이며, 하루 약 4만건의 접속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실거래 가격 정보가 국민들의 매매 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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