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현금 아닌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진다

2015-09-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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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무회의 의결, 생계 목적 자동차 이용은 번호판 압수 일시 해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 과태료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해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과태료 징수 절차를 재산에 대한 독촉·압류·매각·청산 등으로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과태료 징수 효율화와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 납부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주차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현금으로만 납부 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체납 과태료 가산금을 과태료 금액의 5%에서 3%로 낮추고, 사업의 정상적 운영으로 체납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 압류·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과태료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사진=아주경제DB]


다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계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 당할 경우 생계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된 새로운 KADIZ를 발표했는데 이어도 등 남방 구역에서 한중일 3개국간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고 있다. 

이에따라 주변국 항공기가 KADIZ를 침범하는 횟수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을 위해 주변국 항공기 등이 KADIZ를 비행하려는 경우 비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KADIZ를 침범하는 미식별 항공기의 국적이나 제원 등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정부는 신설 소년원의 규모를 150명 이내로 하고,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를 반성문 작성, 서면 사과,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등으로 다양화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용 결격사유가 되거나 당연퇴직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가 해당 회사와 금융거래를 마치면 가입 과정에서 제공한 신용정보 등 선택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필수정보는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 정보와 분리 보관하도록 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도록 했고 각 금융사는 소비자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정 비준안과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 기구의 범위에 AIIB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3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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