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국민안전처 및 경기도와 함께 정부 합동으로 학교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3∼18일까지 16일간 진행되며,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신·변종 업소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적발시 업소정비,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식중독 발생 이력업체와 학교급식소,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점검해 업주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거 및 폐기 등의 현장 정비를 실시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이해 이번 특별 점검 및 단속으로 위해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더불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