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投 '전진기지화'…"외국인투자 200억달러 시대 만든다"

2015-08-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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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내 공장설립 환경영향평가 '중복' 면제 등 손톱밑 가시 제거

글로벌 비즈니스형 인프라 구축…FTA 적극 활용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문호를 대폭 개방키로 했다. 중복 규제를 철폐하고 비즈니스형 인프라 구축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진기지화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FTA 활용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자구역 내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중복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키로 했다. 현행 산업용지에서는 15만㎡이상의 공장설립 때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산업용지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면제 용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공장설립 관련 시간과 비용(1년·3억원 이상)을 대폭 절감토록 했다.

또 경상거래대금 무신고 대외지급 한도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확대한다. 경자구역 내에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한도는 내국인대비 20%에서 30%로 늘린다.

병원·대학·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1회 체류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수 있다. 경자구역 내 문화·공연 관련 가설건축물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한‧중 해운회담 등을 통한 트럭페리 운송 대상항구(천진 등)·운행구역(천진시‧산시성)도 확대하고 한·일 간 운반대상(반도체 등)·운행구역(하카타·시모노세키외 오사카 추가)을 넓히기로 했다.

법규 준수도가 높은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 인허가의 세관장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물류단지 투자 외투기업은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이 가능하고 특송업 범위도 전자상거래 추세에 맞게 확대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우수한 산업 인프라와 중국 등 인근 거대시장을 동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된 기존 대책과 함께 이번 방안을 추진,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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