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퍼트린 최초 유포자가 경제지 기자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은 이시영의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를 퍼트린 혐의로 경제지 기자인 신모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개인적 동영상을 퍼트리고, 이시영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특히 신씨는 사적 모임에서 들은 얘기를 사설정보지(짜라시) 형태로 정리했고, 이 내용은 삽시간으로 퍼졌다. 현재 이시영과 소속사는 "이번 사건으로 여배우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 합의도, 선처는 없다"고 강조한 상태다.관련기사실적 한파 후폭풍...'이직' '루머'에 뒤숭숭한 삼성전자'아내 루머'에 결국…조한선, SNS 중단 선언 "아니 땐 굴뚝에 연기" 한편, 구속여부는 27일쯤 영장실질검사를 거쳐 결정된다. #동영상 #루머 #유포자 #이시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