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방흡입 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전문의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문의 A씨와 외과 전문의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지방흡입 기구 케뉼라를 복부에 삽입하던 중 케뉼라 끝 부분으로 여성의 소장과 장간막, 간좌엽 부분을 찔러 천공이 생겼다.
그럼에도 이들은 수술 후 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봉합해 결국 수술 5일 만에 여성이 사망했다. 사인은 외상성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부검 결과 피해자가 수술 후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후 유족을 방문해 사죄했으며, 유족들이 20일 만에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