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여고생 A(16)양은 지난 4월 25일 밤 지적장애 3급인 B(20)씨와 술을 마신 뒤 다음날인 26일 오전 3시 50분께 평택의 한 모텔로 B씨를 유인했다.
모텔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A양의 친구인 C(16)양과 여고 자퇴생, 그리고 남자 대학생 2명 등이 들이닥쳤고, A양과 B씨의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뒤 미성년자와 원조 교제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천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거절하자, 이들은 B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적 학대, 폭행은 물론 담뱃불로 B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혔다.
특히 잇단 폭행에 B씨가 의식을 잃자, 이튿날인 27일 렌터카에 그를 싣고 돌아다니다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까지 했다.
B씨의 아버지는 한 매체를 통해 "A양 등이 아들에게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엽기적인 성적 학대 행위까지 자행했다"면서 "알몸으로 성행위 장면을 흉내 내도록 하거나 머리빗과 옷걸이 등으로 주요 부위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항문에 칫솔까지 넣는 등 잔인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B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대뇌 타박상과 외상성 대뇌 경막하출혈, 몸통 2도 화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A양 등 5명을 특수강도, 강제추행, 강도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