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20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달 초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전까지 부동산용일 경우 거래 상대방의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 불편함을 간략화해 부동산 거래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은행·보험회사 등인 경우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적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사용하던 한자 용어를 쉽게 풀어 '수요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기관'으로 '수임인'은 '위임받은 사람'으로 변경해 알기 쉽도록 했다.
이두복 원주시 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고 대리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므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우려를 없앨 수 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