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정부가 오는 14일 전국 고속도로(정부관리 민자도로 포함) 이용차량에 대한 동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동해안 관문인 미시령 터널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전국 고속도로(정부관리 민자도로 포함) 이용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막바지 여름 피서를 앞두고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들이 집중되는 시기여서 통행료 징수에 대한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미시령터널의 경우 통행료 면제에 따른 비용을 민자법인과 맺은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강원도가 손실보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한다"고 밝혔다.
도는 임시공휴일 당일 일시적인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 인원 증대 및 주행노선 사용가능 톨 부스 전체를 개방 조치하고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는 14일 고속도로와 접해있는 경기도 관할 민자도로를 제외한 전국8개 시·도에서 건설한 민자도로 17개 노선은 모두 정상적으로 통행료가 징수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