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공사비 PF보증 신설 등 임대시장 안정화 위한 지원 강화

2015-07-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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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가치체계. 자료=HUG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공사비에 대한 PF보증 지원이 확대되고 기업형임대사업에 대한 보증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토지임대부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금융보증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어서 도시재생 사업·사회적주택 사업과 연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사업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HUG는 먼저 공사비에 대한 PF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HUG에 따르면 현행 PF보증은 토지비와 초기사업비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시공자의 공사비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수익률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시적인 공사비 부족 발생시 단위사업 보증한도(총 사업비의 50%) 내에서 분할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총 공사비의 약 1/3 수준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공자의 책임준공 부담 완화로 주택사업 활성화가 촉진도리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사의 보증이용 실적 등 기여도가 우수한 중소업체 등에 보증료 할인혜택을 확대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에 주택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환하다.

이달부터는 보증한도 체계 개편으로 사업자별 보증이용 한도도 확대됨에 따라 최근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주택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주택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고자 기업형임대사업에 대한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금융보증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사업자 뿐 아니라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대기수요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대부분의 분양계약자가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건설사 부도 시 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금년 하반기 중 분양부가계약 보증을 출시할 계획이다.

보증이용자의 편의도 향상될 예정이다. 업무협약 금융기관을 늘려 평소 이용하던 은행과 보험사 창구를 통해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관련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HUG는 사업범위도 주택사업 관련 보증업무에서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한다.

현재 외부전문가와 함께 도시재생에 대한 금융지원 모델을 구축 중으로 기금의 출자․투자, 융자와 보증을 통해 한국형 도시재생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시공보증과 정비사업 대출보증의 대상도 확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사업까지 지원하고 노후주택 개량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보증 상품도 공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주택·도시 분야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달 중 '주택도시 컨퍼런스'개최를 통해 기금의 역할과 HUG의 발전과제 등을 도출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주택도시금융 리더로서의 R&D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싱크탱크인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선덕 HUG 사장은 "주택과 도시에 대한 다양한 보증 및 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을 보호하고 주택도시금융의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는 핵심 정책실행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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