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은 특정 종목의 종가 결정 시간대에 과도한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제재 대상에 올랐다.
거래소 시감위는 신영증권에 제재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각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교보증권은 장종료 후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이 필요한 위탁자가 추가 예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주문을 수탁함에 따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