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재해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주요 시가지 및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불법 간판들에 대해 무료 철거를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일부 업소들이 철거 비용의 문제로 업소를 폐업하거나 이전하면서 간판을 방치해 강풍에 의한 추락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돼 이번에 불법간판을 연중 무료로 철거, 시민 안전을 지키기로 했다.
시에서는 무료서비스를 통해 시에서 철거를 해주는데도 불구, 불법간판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강제철거 후 5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은 자진정비가 원칙이지만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안전 차원에서 무료철거 서비스를 시행하는 만큼 업주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 한다”며 “이번 무료철거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