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절차가 행정시로 권한 일원화 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대해 행정시장으로 권한 이양하는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가 지난 2일 개정 공포됐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행정시에서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함에 따라 업무의 이원화로 불편이 있었다.
김정학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은 입주자 및 마을주민들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다” 며 “사업의 효과가 큰 만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더 많은 주민, 더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은 폐교 위기의 읍면소재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 ‘공동주택 및 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하고 학생 유입을 통해 학교를 살리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마을 공동체 회복과 농어촌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공동주택 건립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은 24개마을(151세대)·37억5000만원을 지원, 학생수 311명을 증가시키는 성과를 올림으로써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통해 농촌마을애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근 농어촌 생활을 희망하는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하는 마을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도 11억5000만원을 지원, 공동주택(2개소) 건립 및 빈집정비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