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는 22일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지난 19일에 이어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를 방지할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안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긴급자금 투입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이후 기획재정부로부터 하반기 경제운영 보고를 받고 추경 논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질의에서는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 2년 사이에 135조원이 증가해 올 1분기에 1100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이에 가계부채를 늘리는 금리 인하 정책의 평가와 소득을 늘려 부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거론될 여지가 있다.
이어 23일 열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학교 휴업 사태와 가뭄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24일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로 관심이 낮아진 ‘성완종 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애초 18일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24일로 연기된 바 있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5일과 7월 1일에 예정돼 있다. 이에 여야는 이번 주 6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착수한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함에 따라 7월 1일 본회의에서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과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대부업법’ 등 여당이 민생경제법안으로 추진 중인 법안도 지난 16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 때 법안을 처리해야 경제가 회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국회가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은 무늬만 민생이고 반서민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7∼8월 하한기를 지나 9월 정기국회가 돼서야 재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메르스 사태가 악화되면서 지난 7일 여야 대표,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는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우선 협상에 나설 분위기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의료법’, ‘검역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안만 20여개가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위는 24∼25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