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버스정류장 레드존 얌체 주·정차 단속

2015-06-03 07:56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버스정류장 레드존에 불법 주·정차하는 얌체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시민불편 해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대중교통과장 등 24명의 레드존 단속반을 꾸려 6월 한 달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운영한다.
단속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혼잡이 극심한 모란·야탑역, 종합시장 버스정류장 등 9개소 16면의 레드존 설치 지역에서 이뤄진다.

레드존은 도로 바닥에 붉은색으로 미끄럼 방지 특수포장을 해 주변 도로와 차별화시킨 주차금지 구역이다.

레드존 설치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차량 주·정차가 단속반에 목격되거나 무인단속 카메라(CCTV)에 촬영되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적용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택시,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과징금 20만원, 자가용 자동차, 화물차는 4~5만원이 부과된다.

또 승객을 기다리면서 계속 정차해 있는 노선버스나 마을버스도 단속 대상이다.

이들 버스가 레드존 안에서 장기 정차하면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을 적용해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무정차 버스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는 레드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병행해 운전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