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버스정류장 레드존에 불법 주·정차하는 얌체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시민불편 해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대중교통과장 등 24명의 레드존 단속반을 꾸려 6월 한 달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운영한다.
레드존은 도로 바닥에 붉은색으로 미끄럼 방지 특수포장을 해 주변 도로와 차별화시킨 주차금지 구역이다.
레드존 설치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차량 주·정차가 단속반에 목격되거나 무인단속 카메라(CCTV)에 촬영되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적용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택시,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과징금 20만원, 자가용 자동차, 화물차는 4~5만원이 부과된다.
또 승객을 기다리면서 계속 정차해 있는 노선버스나 마을버스도 단속 대상이다.
이들 버스가 레드존 안에서 장기 정차하면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을 적용해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무정차 버스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는 레드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병행해 운전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