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책은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민선6기 오영호 군수의 공약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행복택시는 버스 승강장까지 1㎞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이 대상이며, 한 달에 편도 24회를 운행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거주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인 1천200원을 모아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볼일을 보고 귀가할 때도 이 요금을 내면 된다.
의령군에 따르면 관내에 버스 승강장까지 1㎞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은 8개 읍면 24개 마을이다. 군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장, 마을대표자 및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별 택시 운행시간 등을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