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재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4.63% 상승했다. 2010년 이후 6년 연속 상승세이며, 특히 올해는 9.9% 상승했던 지난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3199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4.63%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4.07%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2009년 0.72% 하락세를 기록한 이후 이듬해 상승 전환,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62%, 지방 5대광역시 5.73%, 지방시·군 6.81%로, 수도권에 비해 지방권의 오름세가 컸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서울이 4.47%로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2.91%, 2.72% 상승했다.
시·도 별로는 세종이 20.81%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제주 12.46%, 울산 10.25% 순이었다. 인천은 2.72% 오르는 데 그쳤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4.6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8곳, 평균보다 낮게 오른 지역이 122곳, 하락한 지역은 2곳이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에 이어 경북 예천(17.60%), 전남 영광(14.79%), 경북 울진(14.72%), 울산 동구(14.71%) 순이었다. 독도의 경우 전년 대비 20.68%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 덕양(-0.33), 경기 일산서구(-0.10%), 경기 양주(0.10%), 충남 계룡(0.18%), 경기 파주(0.27%) 순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1㎡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토지가 6.85%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현재 5000만원 초과 토지는 서울에만 존재한다. 구간별로는 △1만원 이하 5.90% △1만원~10만원 5.40% △10만원~100만원 4.96% △100만원~1000만원 4.04% △1000만원~5000만원 5.04% 상승했다.
올해 공시 필지수는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21만 필지 증가한 3199만 필지가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지가총액도 4275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200조원 늘었다. 전국 평균지가액은 ㎡당 4만5086원으로 조사됐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땅주인들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월과 12월에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