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4월 6일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17%에서 0%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4월 14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예고를 했다.
시는 행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 사항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 시 구역에 따라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조사해서 정비계획 수립 시 5%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이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해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역별로 시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는 모두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했다.
이에 따라 1만3,000여 명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은 앞으로도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에서 주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준공된 도화2구역, 산곡1구역, 부평5구역의 사례를 보면 당해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건설 세대수의 0.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공에서 건설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주택과는 달리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입주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유형의 임대주택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공에 시중가의 60~70% 정도의 가격으로 인계해야 하는 제도였지만, 앞으로는 재개발 조합이 손해 보는 형태가 아닌 이익이 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