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박요셉 기자 =최근 뉴욕에서 한인 운영 네일샵의 노동착취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착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도시경제개발연구센터 (CUED)가 2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임금착취 행위는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것 (76%)이며, 시간 외 수당을 주지 않거나 (70%) 식사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 (69%)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임금착취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의 경우 대부분의 저임금 일자리, 특히 평균 연봉 1만 9000 달러 (한화 약 2100만 원) 이하의 경우 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버타임 미지급이 가장 많은 직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그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다음은 창고 관리직 (86%), 가정 방문 간병사 (83%), 미용실, 세탁소 등 (82%), 주차관리 및 세차장 (7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임금착취가 분명한 범죄라는 인식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노동 전문 변호사들은 이러한 임금착취는 분명히 도둑질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할 범죄지만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고 지적한다.
CUED의 통계에 따르면 뉴욕, 시카고, LA 지역 저임금 노동자 약 4300명 중 76%가 임금착취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을 기준으로 세 도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착취 피해 총액은 일년에 무려 500억 달러 (약 5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임금착취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최근 들어 자신의 피해를 법에 호소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 2013년 연방법원에 접수된 임금착취 관련 피해배상 소송 건수는 총 7764건으로 5년 전인 2008년 5302건에 비해 2000건 이상 증가했다.
변호사들은 향후 미국에서 임금착취 관련 소송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며, 노사 양측이 이를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이로 인한 피해와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