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정비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해당 구청에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나 가로수, 가로등주 등을 이용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근절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속이 취약한 주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불법 현수막을 상습적이고 다량으로 게시한 자에 대해선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부과해 불법 현수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