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전교조가 24일 연가투쟁과 25일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동으로 연가투쟁 등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이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 쟁의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공무 외 집단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연가투쟁에 참여하여 징계 및 사법조치를 받지 않도록 복무관리 및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교육부는 불법적인 연가투쟁 등의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고발하고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 역시 불법으로 엄정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고 17일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전교조는 24일 세월호 참사 사건 진상규명과 공적연금 강화,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과 함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개최하는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2015 총파업’과 25일 범국민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에 조합원 5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교조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동기본권 쟁취 집회 참여를 위해 연가를 냈으며 시간표 조정을 통해 수업 결손 없도록 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 실무기구가 무력화된 가운데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정부가 법외노조화를 밀어붙이는 것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총파업에서는 노동자 탄압 정책 분쇄, 공적연금 강화-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