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4·18 범국민대회 연행자 2명 구속영장 발부…민변 소속 변호사는 영장 기각

2015-04-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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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속 변호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

세월호 추모 집회 전경[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충돌 물의를 일으킨 2명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강모씨와 권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모 변호사 등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이 기각된 권 변호사의 경우 범죄 사실에 비춰볼 때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신모씨 2명에 대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 참가자 9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권 변호사 등 5명의 혐의가 중하다며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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