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지도사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확정...'MBC 아카데미 방과후센터' 교육과정 무료 수강 진행

2015-04-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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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아카데미 방과후 센터'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임신과 육아로 직장을 포기하거나, 기약 없는 육아 휴직으로 인하여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린 여성들이 사회의 흐름에 따라 다시 돌아오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활발한 여성 유망 직종 중 ‘방과 후 지도사’ 라는 직업에 대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방과 후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초, 중, 고등학교 를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방침으로 인하여 ‘방과 후 지도사’에 대하여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7월부터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확정이 되며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가 된다. 교사들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화 하여 시행하게 된다. 

‘인성교육진흥법’이란, 법률 제 13004호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MBC 아카데미 방과후 센터에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신청을 진행한 학습자에 한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수강신청 및 문의 : 02-2264-2000 또는 홈페이지(http://mbca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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