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은행연합회는 오는 30일 시중은행들이 서민형 재형저축을 공동으로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계약기간이 7년으로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지만,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 해지를 해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이 3.4~4.5%, 고정금리형이 2.8~3.25% 수준이다. 혼합형은 최초 3~4년간 고정금리가,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구성된다. 관련기사與, '3호 공약'으로 '재형저축' 재도입...예금자 보호한도는 1억까지더민주, 재형저축국채 도입 및 ISA 대폭확대 공약 제시 가입요건을 보면 소득형은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근로자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은행 #은행연합회 #재형저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