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미숙 의원(사진·효자 3·4동) 은 이번 제317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임대주택법」및「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해 전주시 소재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또한 시장과 임대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구성 통지 등의 행정·실무적 협조 방식의 범위를 넓혔다.
이미숙 의원은 “최근 자료를 보면 전국 758개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42.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특히 전북지역은 29%에 불과해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지원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