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12건을 비롯해 2014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왕시 재정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다.
한편 임시회는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한 후 18일에는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과 검토 보고를 거쳐 19일 의결처리로 마무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