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신일산업은 10일 윤정혜·윤대중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정관 개정의 건 및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등이다. 신일산업 측은 "법류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신일산업, '신일전자'로 사명 변경…종합가전기업으로 도약신일산업, 정윤석 부사장 대표이사로 선임 #신일산업 #주주총회 #피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