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23일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는 납세자들이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국세 미수령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라면서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세환급금조회 화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계산코너로 들어가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는 근로자 스스로 입력한 총급여액, 의료비·보험료 등의 공제금액, 매월 기납부세액 등을 근거로 예상되는 연말정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금을 자동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라면서 "미수령 환급금은 조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말정산자동계산 화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계산 코너로 들어가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다.
한편 '국세청 환급금 찾기' 메뉴를 통해서 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잠자는 국세환급금'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wtsnts_inc/jxstart.asp)는 환급금을 조회하려는 네티즌들이 폭주해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안 찾아간 '잠자는 연말정산 환급금'도 조회도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에서 자신의 총급여액과 근로 소득공제액, 기납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바로 조회 할 수 있다. 또 동일한 서비스를 '연말정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 찾기' 메뉴를 통해서는 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잠자는 국세환급금'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조회 화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계산코너로 들어가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는 근로자 스스로 입력한 총급여액, 의료비·보험료 등의 공제금액, 매월 기납부세액 등을 근거로 예상되는 연말정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금을 자동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라면서 "미수령 환급금은 조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말정산자동계산 화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계산 코너로 들어가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다.
한편 '국세청 환급금 찾기' 메뉴를 통해서 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잠자는 국세환급금'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wtsnts_inc/jxstart.asp)는 환급금을 조회하려는 네티즌들이 폭주해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안 찾아간 '잠자는 연말정산 환급금'도 조회도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에서 자신의 총급여액과 근로 소득공제액, 기납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바로 조회 할 수 있다. 또 동일한 서비스를 '연말정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 찾기' 메뉴를 통해서는 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잠자는 국세환급금'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