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같은 달 9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또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도시계획 제5지구(녹양장미단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다음달 2일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같은 달 9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또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도시계획 제5지구(녹양장미단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같은 달 9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또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도시계획 제5지구(녹양장미단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