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정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억울함과 분노,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3년 18대 대선 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하고 외압을 행사해 부실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문제가 됐던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가 허위 또는 은폐됐다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청장이라는 지위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또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으로 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정 증언도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