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월세대출에 대한 보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부동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펀드 등 주요 투자자에 대한 부동산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리스크 관리, 투자 회수, 유동화 등 주택금융 기법의 다양화 및 발전도 지속 유도한다.
졸업한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저리의 월세대출 공급(국민주택기금)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월세대출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월세대출은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향후 전월세 시장 움직임, 서민 주거부담 등을 고려해 월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기능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