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옥외광고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인공빛 공해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옥외광고물 안전표준 메뉴얼과 인공빛 공해관리 법제화 방안’이라는 홍보책자를 발간, 옥외광고물 설치업자 및 관리자에게 배포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책자는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옥외광고물의 안전한 관리와 인공빛 공해관련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수시점검 또는 정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해 사업장 폐업 등으로 무단 방치된 불법 고정 광고물과 노후 되거나 부실하게 부착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간판은 상업지역 등 곳곳에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상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자연재해에 취약하므로 광고사업자나 광고주 모두가 간판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