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 급여비용환수처분 적법

2015-01-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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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요양급여기준 임의준용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행정부는 A학교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학교법인은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행위임을 전제로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 받았다.

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돼 환수처분이 내려졌다.

A학교법인은 소변항원검사가 요양급여대상인 '감염증 혈청검사'중 기타 감염증 항원검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학교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공익적 필요성과 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번 사건 검사에 요양급여대상인 기준을 임의로 준용한 원고에게도 환수비용 증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A학교법인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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