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사업에 약 50억원을 투입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신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로, 대기업 및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만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 타당성 조사는 3억원 이내다.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 기준 총 사업 비용의 최대 70%다. 중견기업 및 대기업·공기업은 각각 50%, 30%까지 지원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국고보조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자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고 보조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중소기업은 90→70%, 중견기업은 80→50%로 줄었다. 대신 선금 지급, 인근지역 개척비용 합동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 지원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거나 수주에 성공 업체에 추가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날 특허청과 체결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국내특허-신기술지정-해외특허출원'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특허 출원료도 신규 지원한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업체들은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 선정은 3월 초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의 성격을 갖는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지원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블루오션 개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