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슨 서류내야 '13월의 세금' 덜 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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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사진=YTN방송화면 캡처]

연말정산[사진=YTN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13월의 세금'이 된 연말정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에 신설된 항목이 많으니, 이 항목만 잘 챙겨도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을 높일 수 있다. 교육비 공제 중 국외교육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등은 해당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등)에서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협조해야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한 금액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해당기관에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두 채 이상 공제받지 못한다. 해당 여부를 일일이 판단해야 하므로 국세청에서 자료가 제공됐다 해서 무조건 공제 신청을 해서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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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월세를 비롯해 안경 구입비, 자녀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꼼꼼히 챙겨놓는 것이 좋다.

한편,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이 올해부터 바뀌면서 되레 납부하는 직장인들이 늘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고소득층은 더 내지만,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며 논란을 부인했다. 이어 "고소득층에게 더 받은 세금은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에 쓰이도록 했다.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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