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시공사 건물과 부지 일부에 대한 매각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율이 대법원 확정판결 18년 만에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노정환 부장검사)은 지난해 11월 낙찰된 시공사 사옥과 부지의 공매 대금 35억1000만원이 선순위 채권 변제에 모두 사용됨에 따라 전재국씨 측에 검찰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6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시공사 사옥과 부지에는 88억원의 선순위 채무가 있다. 검찰은 사옥과 부지를 모두 매각해도 88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월 전재국씨 측과 선순위 채권 변제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 약정을 체결했다.
낙찰대금 35억1000만원이 전날 채권자인 은행에 모두 배당되면서 검찰은 16일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근저당 범위에서 시공사 건물, 부지 매각이 이뤄질 때마다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야 하는 추징금은 총 2205억원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49.3%인 1087억원을 환수했다. 15억원 가량만 더 추징하면 절반을 넘기게 된다. 검찰은 시공사의 매출 규모가 월 30억∼40억원에 이르는 만큼 곧 공매대금 35억1000만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2월 시공사 창고에 보관 중인 전재국씨 소유의 미술품 44점도 추가로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노정환 부장검사)은 지난해 11월 낙찰된 시공사 사옥과 부지의 공매 대금 35억1000만원이 선순위 채권 변제에 모두 사용됨에 따라 전재국씨 측에 검찰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6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시공사 사옥과 부지에는 88억원의 선순위 채무가 있다. 검찰은 사옥과 부지를 모두 매각해도 88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월 전재국씨 측과 선순위 채권 변제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 약정을 체결했다.
낙찰대금 35억1000만원이 전날 채권자인 은행에 모두 배당되면서 검찰은 16일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근저당 범위에서 시공사 건물, 부지 매각이 이뤄질 때마다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2월 시공사 창고에 보관 중인 전재국씨 소유의 미술품 44점도 추가로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