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 사건[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삼단봉 사건에 이어 가스총 사건이 벌어졌다. 16일 오후 1시 12분쯤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금곡사거리에서 정자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끼어들기 시비가 붙은 A(36)씨가 경적을 울리자 재미동포 B(54)씨가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며 가스총으로 위협하다가 이내 달아났다. 위협을 받은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5㎞ 떨어진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운 B씨와 마주쳤다. B씨는 이곳에서도 A씨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오후 1시 30분쯤 체포됐다. 경찰은 B씨의 가스총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관련기사인천 남항부두서 1톤 트럭 바다 추락…60대 운전자 부상"미용실 몇시까지 영업하냐" 묻던 남성, 등 뒤 보니 흉기가... #가스총 #사건 #삼단봉 사건 #위협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