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 2차 조사 "왜그랬는지 모르겠다…순간 이성을 잃었다"

2015-01-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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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아이의 뺨을 강하게 내리치다 적발된 보육교사 A(33·여) 씨가 2차 경찰 조사에서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인천경찰청 홍보실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아이의 뺨을 강하게 내리치다 적발된 보육교사 A(33·여) 씨가 2차 경찰 조사에서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6일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 경찰서로 압송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 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폭행 피해 아동 4명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소환하기 전 해당 어린이집 동료 보육교사 4명도 조사했다.

또 전날 어린이집 학부모 16명이 제출한 자녀들의 피해 진술서 가운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진술서를 제출한 아동 4명과 이들의 부모들도 조사했다.

경찰에 제출된 아동 4명의 피해 진술서에 '선생님이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렸다', '친구가 선생님한테 맞는 장면을 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시점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아동 4명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 시점도 비교적 명확해 구속 영장 청구 시 A씨의 혐의에 포함할 방침이다.

A씨는 2차 조사에서 B양을 심하게 폭행한 이유에 대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오늘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후 늦게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원장은 A씨에 대한 영장을 마무리 지은 뒤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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