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배우 한예슬이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한 불법외환거래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한예슬 소속사 키이스트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예슬은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 사실이 없다.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소유권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의도적인 누락이나 불법적인 취득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하 한예슬 소속사 키이스트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키이스트입니다.
금일 KBS 뉴스에서 보도된 한예슬씨의 해외 부동산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하여 한예슬씨는 이 같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예슬씨는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한예슬씨는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타 다른 의도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이 많은 한예슬씨가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한 법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해당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해외부동산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번 조사 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검찰 조사 의뢰가 있었을 것이나, 단순 신고 누락에 의한 과태료 처분만이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해당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나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