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김준수,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유는?

2015-01-07 21:48
  • 글자크기 설정

JYJ 멤버 김준수. [사진=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그룹 JYJ 멤버 김준수(27)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김준수 씨는 285억원을 투자해 제주도에 호텔을 건립한 바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소유의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두 건설사가 지난달 12일 김 씨를 사기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23일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첩했다.

앞서 제주지법은 두 건설사가 김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건설사에 총 49억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두 건설사는 "김 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호텔 시설자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씨 측은 "차용증을 쓴 것은 맞지만, 회계처리를 위해 만든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