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일정 규모가 넘는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반드시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기존 시설업자가 아닌 건축물 관계인이 보고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화재위험 공사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관리사의 거짓점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위험 공사장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규정도 시행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에 따라 실내 칸막이 설치 시에는 준ㆍ불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지상층이라도 밀폐 구조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화재위험평가대행자 기술 인력과 장비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일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의 완공신고 시 첨부하는 서류도 일부 추가된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소방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업 범위에 방염업이 포함되고 소방 설계와 공사, 감리, 방염 등에 대한 도급원칙도 재정립된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대금지급 기일 규정과 하도급적정성 심사, 관급 계약 자료공개 의무화 등 일부 규정들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