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자격 약사 고용 약국 적발

2014-12-29 12:2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무자격 약사로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 S약국 개설자 A씨(51)와 약사 B씨(25) 등 2명을 약사법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2월 남편 소유의 건물 1층에 자본금을 투자해 약국시설을 갖춘 후 유자격 약사인 B씨를 고용해 B씨 명의로 S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한 혐의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말까지 모두 30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5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