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모(25세, 무직)등 3명은 2014. 12. 13일경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하여 유통시키기로 공모하고 컬러복합기, 종이재단기 등 물품을 구입한 후 검거를 피하기 위해 수표 한 장당 1만원을 수고비로 주기로 하고 후배 이모(16세, 무직)등 2명을 유통책으로 포섭하였다.
이들은 이익금 배분, 수송, 위조, 환전 등으로 역할을 분담 한 후 ‘2014. 12. 15. 02: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모텔 304호에서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복합기를 이용,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70매를 복사하여 중구, 동구, 서구 일대 의류매장, 편의점, 모텔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행사, 이날 하루에만 120만원을 환전하였다.
또한, 다음날 15:00경 수표가 지급정지 될 것에 대비하여 새로운 번호의 180장을 위조한 후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진모(女, 15세, 무직)등 2명을 유통책으로 끌어들여 이들을 통해 18장 이상을 유통시켰다.
유통책 이모(16세, 무직) 등 4명은 “자신들이 길에서 우연히 습득한 수표를 PC방에서 호기심에 복사하여 사용하였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였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배후가 있음을 밝혀내고, 경찰은 택시를 임대하여 잠복하는 등 치밀한 수사 끝에 주모자급 3명을 검거하였다
대전서부경찰서장은 범인 검거에 공적이 있는 신고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회수되지 않은 위조수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위조수표 회수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