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김해시는 주말 및 공휴일에 공무원 근무 사각시간을 틈타 불법 현수막을 내건 광고주에게 과태료 1억4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도내에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광고주에게 문 과태료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이들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규정에 건당 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5백만원 이하라는 것을 이용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했다. 시는 매일 전화별로 건수를 정해 설치한 양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밀양시-김해시, 김해~밀양 고속도로 예타 통과 '한목소리'김해시, 8월 '먹깨비' 할인 이벤트 추진..."착한 소비로 지역경제 활력" 김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김해시 #불법현수막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