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EEZ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2014-12-11 13:4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허가 및 제한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윤용)는 우리나라 EEZ 내 수역에서 고등어 등 1만3600kg 이상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EEZ법 위반으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께 차귀도 남서쪽 약 80km 해상인 EEZ 내측 약 81km 해상에서 중국 요녕성 선적 185t급 쌍타망어선 요장어 8호(승선원 15명)와 요장어 9호(승선원 14명) 등 2척을 나포했다. 

이들 2척중 주선 요장어 8호 선장 리모씨(41)는 지난 3일 오전 7시께부터 EEZ 수역에 들어와 여러차례 조업을 하면서 어획물 고등어 등 모두 1만9800kg 상당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1만2310kg으로 기재하여 어획물 7490kg을 조업일지에 축소 기재했다.

또 종선 요장어 9호 선장 난모씨(44)도 고등어 등 총 1만5000kg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8860kg으로 기재하는 등 6140kg을 조업일지에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중국어선 나포 현황은 지난 2012년 32척, 지난해 39척, 올해 현재 23척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