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간장업계 1위 업체인 샘표식품이 불공정거래로 정부당국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받는다. 대리점과 특약점의 판매망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샘표식품(이하 샘표)이 대리점 및 특약점에 미리 지정해둔 거래처에만 간장제품을 판매하도록 거래 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는 지난 2008년 7월 14일부터 올해 8월 8일까지 전국 96개 대리점 및 139개 특약점에 간장(11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 영업구역을 지정, 자신의 구역 내 거래처에만 간장 제품을 공급하게 하고 지정된 영업구역 이외에 소재한 개인슈퍼 등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제한된 제품은 양조간장501 930ml, 1.8L, 진간장금F3 930ml, 1.8L, 15L, 진간장금S 930ml, 1.8L, 진간장S 930ml, 1.8L, 진간장덕용 12L, 14L 등 모두 11개다.
이 기간 동안 샘표는 대리점과 특약점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남매’로 규정해 불이익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추적·감시하는 행위를 보였다.
남매는 대리점 등이 제품을 정해진 영업구역 이외에 소재한 2차점에 판매한다는 뜻으로, 덤핑·무자료 등과 같은 의미로 혼용되는 용어다.
특히 회사 차원에서 ‘남매관리규정’을 제정해 위반대리점에 대해 계약해지, 출고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로 실적이관(62건), 장려금미지급(2건), 변상(44건) 등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 출고 시 제품의 낱병, 포장박스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거나 비표를 표시해 자체 창고관리 시스템인 WMS 프로그램으로 수시로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한 제품 판매 경로를 추적했다.
공정위는 “샘표가 구속성이 강한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대리점 및 특약점에서 개인슈퍼 등 거래처로 간장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대리점 간, 대리점과 특약점 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장제품 1위 업체인 샘표의 불법적인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유통단계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영세사업자인 대리점 및 특약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한 영업행태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