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자율성 대폭 확대된다

2014-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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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투자활성화 규제 개선 개정 고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출자자 통합과 임대재산 양도․전대를 일부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입주기업 실적평가에서 고용창출과 신규 투자 등 고부가가치 활동이 강조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개경쟁을 통한 입주기업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입주 당시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임대재산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것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왔다.

이로 인해 입주기업이 새로운 사업 항목을 구성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입주기업이 선정될 당시 사업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 출자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임대재산도 같은 조건에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입주기업이 3년마다 받는 실적평가 평가기준에서 화물창출 비중을 낮추고 고용창출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신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우수물류창고 인증 획득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입주기업이 투자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해수부는 지난 7월 11일 입주기업 선정제도를 개정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제조기업 자격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미 입주해 있는 기업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에 실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입주 이후에도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 →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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