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출자자 통합과 임대재산 양도․전대를 일부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입주기업 실적평가에서 고용창출과 신규 투자 등 고부가가치 활동이 강조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개경쟁을 통한 입주기업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입주 당시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임대재산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것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왔다.
이로 인해 입주기업이 새로운 사업 항목을 구성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 입주기업이 3년마다 받는 실적평가 평가기준에서 화물창출 비중을 낮추고 고용창출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신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우수물류창고 인증 획득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입주기업이 투자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해수부는 지난 7월 11일 입주기업 선정제도를 개정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제조기업 자격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미 입주해 있는 기업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에 실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입주 이후에도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 →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