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금을 돌려받는지 아니면 추가로 납부하는 지를 절세의 기준으로 삼으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총 부담하는 세금인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간이세액표를 조정해서 원천징수를 늘리면 결정세액이 늘어나도 세금을 돌려받아 세테크를 잘한다는 착각에 빠진다.
세금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므로 반드시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한다. 소득세 세율이 24%이상(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이면 소득공제항목에 신경써야 한다.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바뀌었지만 기본공제나 경로자, 장애인, 주택관련공제, 신용카드공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 무주택 세대주는 연내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2017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요건에 해당하고 다른 가족이 공제받지 않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중증환자라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공제는 과세표준이 높은 카드를 사용하되, 초과분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10만~20만원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등의 대학등록금도 공제 가능하다.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이 공제를 받지 않았고 주소지가 달라도 가능하다.
소득이 있지만 같이 사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아무나 공제 받을 수 있고 월세공제는 올해까지 3년, 내년부터 5년내에 경정청구하면 공제된다.
/ 조영경 희망재무설계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