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보수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마련한 출판기념회 금지 등과 관련된 혁신안을 추인했다. 하지만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정하려던 방안은 헌법과 충돌하는 문제 등이 제기돼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9월부터 활동한 혁신위는 이날 그동안 마련한 과제를 5개 법안에 담아 보고했다. 지난달 11일 의원들의 반대로 추인이 무산됐으나 두 번째 시도에서 부분 통과시킨 것으로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무노동 무임금 △외부 의원수당조정위 설치 △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출판기념회의 경우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을 때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외부에 ‘의원수당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와 윤리특위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겸직을 불허하되, 공익 업무는 예외로 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또 윤리특위는 의원징계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의적 선거구획정(일명 게리맨더링)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 선출 2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선관위 위촉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획정위가 선거 8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은 법률안 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해 선거 6개월 전까지 의결하도록 했다.
이날 의총과 관련,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불체포특권 폐지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불체포특권 폐지를 보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법안의 내용상 헌법과 불일치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상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세 조정을 할 것을 추가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비개혁안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특별활동비는 내용상 회의참가수당이었다”며 “특별활동비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이름을 이번에 명실공히 회의참가수당이라고 바꾸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받지 않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부터 활동한 혁신위는 이날 그동안 마련한 과제를 5개 법안에 담아 보고했다. 지난달 11일 의원들의 반대로 추인이 무산됐으나 두 번째 시도에서 부분 통과시킨 것으로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무노동 무임금 △외부 의원수당조정위 설치 △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출판기념회의 경우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을 때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외부에 ‘의원수당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와 윤리특위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겸직을 불허하되, 공익 업무는 예외로 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또 윤리특위는 의원징계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의적 선거구획정(일명 게리맨더링)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 선출 2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선관위 위촉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획정위가 선거 8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은 법률안 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해 선거 6개월 전까지 의결하도록 했다.
이날 의총과 관련,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불체포특권 폐지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불체포특권 폐지를 보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법안의 내용상 헌법과 불일치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상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세 조정을 할 것을 추가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비개혁안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특별활동비는 내용상 회의참가수당이었다”며 “특별활동비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이름을 이번에 명실공히 회의참가수당이라고 바꾸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받지 않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